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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세율이 현재보다 50%가 추가 인하(3.22 소급적용)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취득세 1,375억원과 취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138억원 등 지방세 감소예정 총액 1,513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9일 발표하였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 감소액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지방채로 차입 충당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6조 5,637억원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세출예산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재원이 되는 지방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액 전액을 시에서 발행하는 포괄지방채로 보전하기로 함으로서, 교육청과 자치구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없이 운영된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26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은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채 발행액 1,513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 향후 정산액은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게 되고, 금년말까지 실제 주택유상거래와 관련한 지방세 감소액을 산정하여 사후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수입 감소분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수감소액을 전액 보전하게 된다. 이는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및 인천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이며, 정부 보전액 규모만큼 시민의 재정부담은 감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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